조세조약은 국제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양 국가간 조약이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가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규정을 두고,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양국 모두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이중과세방지 장치를 두어 이중과세를 막는다.
국제적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동시 세무조사 및 징수협조 등 상호협조 제도를 두고 있으며 수익적 소유자·이전가격세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중과세방지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84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중에 있다.
십수년 전 필자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란·UAE·쿠웨이트·벨라루스·요르단·라오스·칠레 등과 조세회담을 열어 조세조약을 체결(가서명)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도 조세조약 보완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우리가 자본을 공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을 가능한 낮추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을 높이도록 하여 우리나라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모델 조약으로는 OECD모델과 UN모델이 있는데 전자는 가급적 자본 공여국의 이익을 보장하려 하는데 비해 후자는 가능한 한 피투자국에 보다 많은 과세권을 두는 입장이다. UN모델이 단기적으로 후진국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를 적게 할수록 자본 투자가 늘어 후진국에 유리할 수도 있어 유불리를 쉽사리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최근 다국적기업들은 디지털방식으로 원격지에서 관리 통제하면서도 소득발생지국에 과세 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중요기능을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계열회사에 집중시켜 세금부담을 줄여 나가기도 하고, 핵심적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재산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이전 시키고 모회사에는 고액의 경비를 발생시켜 모회사의 과세소득을 줄이기도 한다.
조세조약상 소득원천지국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이 이를 통하도록 거래를 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회피하기도 한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무형자산과 디지털 영역 비즈니스가 중요가치 창출요인으로 부상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과세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7~18%인데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G20국가와 OECD는 종래의 국제기준에 따른 조세조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며, 이에 따른 세금 탈루의 심각함을 깨닫고 2015년 말까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은 마련된 실행계획에 따라 국내 입법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2017년부터는 본격시행 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국제거래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각국과의 조세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공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