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5일부터 주택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기존에 건축이 완료된 주택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 주어져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모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동안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주택에 설치되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주방·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화재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불길에 의한 사망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이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된다.
그간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였다. 이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주택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비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