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허위신고 행위’는 자신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적으로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고질적인 행위자는 실정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최근들어 허위신고의 폐해는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내가 토막살인을 했다.”, “잠실야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서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모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수개의 경찰서가 총동원되는 경우도 있어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촌각을 다투는 실제 위험상황의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극한 위험에 처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무책임한 허위신고 행위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이러한 허위신고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중이다. 우선 대국민 홍보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먼저 온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만큼 각종매체와 현장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사실 경찰이 구석구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이 쾌적한 일상이 되도록 활동하기에도 빠듯하지만 허위신고 폐해를 예방 하기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로 고질적인 행위자의 처벌이다.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여 신체구속은 물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경제대국의 명성에 걸맞은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으로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경찰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