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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눈을 떠라

 

정부가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신념으로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천200t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하였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추진하는 불량식품 3대 중점 단속 대상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후 고가에 판매를 하는 ‘떴다방’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산물 분야 불량식품 사범, 인터넷을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불량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사범이다.

이외에도 식품인증 마크 허위 발급 및 점검·단속 무마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유착·묵인의 부패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적인 노력으로 불량식품 사범이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다. 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대해 눈을 떠야한다.

경찰청에서는 국민 제보 활성화의 방안으로 신고 보상금을 현행 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탁을 유지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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