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