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7일 새벽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상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대 인천 남구 주안역과 서울 마포구 합정역 등 영업을 마친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상가를 돌며 61차례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닫혀 있는 가게의 창문을 뜯어내거나 열려 있는 쪽문으로 침입해 범행했다.
그는 추석인 지난달 27일 주안역 인근 상가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비상벨이 울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은 주로 생필품을 사는 데 썼다”며 “일을 하기 싫어 절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