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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또 다른 돌고래호 참사를 막아야 한다

 

지난달 5일 저녁 남해안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26명가량 승선한 돌고래호 낚시어선이 전복되어 3명은 구조되었으나 8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형 해난사고가 재발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자인 선주와 선장 그리고 감독관청의 안전불감증이 크다고 본다.

10t 이하의 소규모 어선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관청이 아닌 선장이나 선주로 되어있고,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는 해경의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기관이 없는 낙도의 경우 민간인 신분인 어촌계장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도록 낚시관리및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의 승선명부에 기록된 4명이 처음부터 승선하지 않았고 3명은 승선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는데도 승선하고 있었다는 점은 승선명부 신고제의 허점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생존자의 증언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6명이 전복된 어선에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승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자 우편이나 카톡 등 첨단 통신수단으로 신고하도록 신고방법을 바꾼다거나 낚시 어선에 승선할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하며 10톤 이하의 어선도 연 1회 관할 관청에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도 필요하다.

전국의 낚시 동호인은 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낚시용 어선도 4천척에 달하고 있으나 선주들의 무리한 낚시꾼 모집에 따른 승선인원 초과, 강우와 강풍으로 파도가 높은데도 경제적 실리만을 따져서 지정 구역을 벗어나 위험 지역으로 운항하지 못하도록 점검 하는 등 해상 안전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그 무엇보다 낚시 동호인들도 스스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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