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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평택시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즉각 해제해야

 

옆집으로 인해 36년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피해를 해결할 대화는 거부하면서 전력을 공급받기위해 우리 집 마당에 송전선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도권규제를 단두대에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TF 구성에 착수하여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경기개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67조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져 총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1979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에 달하는 면적이자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용인시도 아닌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용인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더 이상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오죽하면 피해를 참다못한 용인시민들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에 나서면서 참여자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는가 하면 보호구역 내 위치해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인 기업들도 팔을 걷어 부치는 등 범시민적 서명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한 기업인은 “국내외 물량이 늘어나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공장 증설이 난관에 부딪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용수 공급이나 비상 급수,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용인기업의 족쇄로 피해를 보는 어이없는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탄취수장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완공되어 상수원의 기능을 상실해 용인, 안성시는 36년간 규제를 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평택시는 명분없는 억지 논리와 꼼수로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남경필도지사는 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1박2일 상생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나 평택시는 상생협력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외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수영장, 캠핑장, 썰매장 등 사계절 시민유원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특히 2009년 평택 시내를 규제지역으로 했던 팽성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했다.

또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현재 광역상수도 배분량은 약 35만4천t이고 이중 14만5천t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어 21만t의 여유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평택시의 이같은 결정은 용인과 안성시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지역 표심만을 고려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지사, 용인, 평택, 안성 간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과의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평택시에서 거부한다면 경기도는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권조정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도내 기초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거나 심지어 직권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평택시는 메르스 사태 당시 ‘경기도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제는 배려와 고통분담으로 36년간의 해묵은 갈등을 끝장내고 암 덩어리 규제는 없애 버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평택시가 필요한 것 만 취하려 하지 말고 용인. 안성 시민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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