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마다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광고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다. 용인시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나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청과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 직원들과 17명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노고는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미관을 만드는 초석이나 다름없다. 시 전역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임에도 하루에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을 3천건 이상씩 정비하고 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 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은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사군복을 단체복으로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이는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다시피 헌신한 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역사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단속원들이 위장군복을 착용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일이 많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군복 착용은 국가관이 투철한 특수부대 출신 애국자들의 지역사랑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강한 비난도 따라왔다.
이에 나는 불법광고물 단속반 군복 착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제 단속반원들은 모두 조끼형 유니폼을 착용한다. 시민들도 이번 군복착용 금지를 환영했다.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 중심의 광고물 관리 행정을 위한 노력이다.
나는 이분들의 노고도 덜고 단속 위주의 정비에서 탈피해야겠다는 판단에 따라 ‘1년 365일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펼치고 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등을 활용해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과 불법광고물 근절 민간 합동캠페인,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 등을 운영하는 일이다.
점포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방치되는 간판들도 골칫거리이다. 노후하거나 약해져 있는 간판이 강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 떨어지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위험하게 방치된 낡은 간판을 건물주 동의를 받아 시 예산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110여개의 노후한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인허가 시 불법현수막 처벌규정을 적극 고지하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떨치고 있어서 짜낸 방안이다. ‘불법현수막 처벌규정’ 고지는 시청과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처벌규정을 조건에 명시해 사업주체와 분양사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 쌓여 불법현수막 설치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용인시의 민간단체들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해병대전우회 용인시지회(이하 해병대전우회)의 회원들은 지난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명예감시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분들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외곽지역의 불법광고물을 감시하고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시는 민간단체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 ‘쾌적한 도시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병대전우회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광고물은 도시의 얼굴이다. 불법광고물을 제로화하고 쾌적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일은 용인의 도시 이미지 변신에 필수적이다.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들의 용인’을 만드는 일에 시민과 민간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없는 용인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