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7대 블루슈머로 떠오를 만큼 ‘자전거족’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블루슈머’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일컫는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건수도 늘어나 주의를 요한다. 2014년 교통사고 통계 중 자전거 교통사고 비중은 여름철(6~8월)이 32.4%로 가장 많고 가을(9~11월)이 30.2%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82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중 5.5%를 차지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전거의 교통법규의 부지(不知)에서 비롯된다.
도로교통법 1장2조 ‘차’라는 규정에 엄연히 ‘자전거’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 교통법규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중점단속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 등 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단속 시 각 3만원, 끼어들기 위반에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동법 46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동차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른 바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2~3개 차로를 점거하며 단체로 줄지어 다니는 ‘떼빙(떼로 하는 드라이빙)’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금지’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 경찰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자전거 인도주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시민들은 의식개선과 함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