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훔쳐 몰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해 판매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등지에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달아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10대(7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훔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번에 50만∼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되팔아 8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잠금장치가 풀린 상태로 휴대전화를 빌렸다”며 “스마트폰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품권을 사면 따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진술했다./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