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에서 다루는 절도죄(형법제329조)와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제360조1항)등은 타인의 물건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절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견물생심’이 원인이 되는 대표적 범죄이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고의와는 별개의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부주의가 오히려 불법영득의사를 유발케 해 때론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양산해 내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이런 사건들의 피의자를 보면 대부분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고 순간적인 탐욕이 화를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깜박하고 은행ATM기에 올려둔 지갑과 현금, 버스나 택시 등에서 사용 후 두고 내리는 휴대폰 등은 ‘망각’의 예이고, 시정치 않고 길가에 잠시 세워둔 자전거,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가면서 열쇠를 꽂아놓는 행위, 찜질방 등에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꺼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등은 ‘설마’의 대표적 예이다.
이런 부주의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로 하여금 범행을 하기에 최적화된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그들은 눈 앞에 보이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행동으로 실천하기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호기심에 자전거를 타고 간 10대 소년가장이나 만삭의 임산부, 폐품수거를 하는 고령의 할머니들도 범인으로 특정되는데, 이들은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유가 어떻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부주의가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내 소중한 재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누군가가 범죄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도록 노력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