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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거부터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 치안을 병들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의 38%, 공무집행 방해의 무려 76%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가 저무는 어둑어둑한 시간,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이른 바 단골손님들이 있다.

2013년 이전 이런 행위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훈방조치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2013년 3월22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통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이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이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공권력을 확보하는 한편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뿌리 뽑을 방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응당 경찰의 공권력 확보만이 목적일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강력사건이나 응급상황에 대하여 경찰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없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이 필요하지만 처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기본이 바로 서는 국민의식 속에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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