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생소한 목소리의 전화를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하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요즘 가장 ‘핫’한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다.
지구대 현장에 신고 접수된 피해 사례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해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부터 IT에 능통한 20대, 대학교수 등 지식층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안전계층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나날이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해 단속이 어려운데다 특히 경제 위기를 맞은 시민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 범죄가 빈번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더욱 안타까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또한 여러 방면으로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경찰과 금융기관이 손잡고 보이스피싱 즉시 출동 체제를 구축한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은행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고객을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해당 고객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예방법으로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범인을 인출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현재 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범인이 아닌 은행의 일반 고객의 경우 경찰이 피싱 피해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개인이 개인 소유 현금을 인출하는데 왜 경찰이 간섭하냐.’며 은행과 경찰을 상대로 격하게 불만을 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할 때 신고 없이 경찰이 출동해 피싱 사기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협조를 요청할 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며, 심하게는 거부하거나 불응하고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신속하게 응대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는 은행, 경찰의 범죄 예방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