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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어린이보호구역, 제대로 알자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500m까지 늘려 지정할 수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앞 천천히’ 라는 흰색 문구가 적색바탕위에 표시되어 시인성을 높여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시위반,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도 2배로 부과된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쳐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30㎞보다 더 적은 속도로 통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키가 작아 차의 앞과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등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보행 중 무작정 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도로보다 처벌이 훨씬 강력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닌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운전자들이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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