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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 소란 사라지길

 

퇴근길 무렵, 가로등이 켜지면 가을바람을 안주 삼아 삼삼오오 술자리를 갖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우리 삶의 흔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또 다른 단편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부터,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까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동안 훈방이나 계도조치에 머물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조치도 달라졌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자(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토록 되어있다. 제3조 3항에 ‘관공서 주취소란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덕분에 일선에서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로 인한 치안공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주취소란 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 개정 2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신설 조항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처벌이 된다고 설명을 해도 살인, 강도 등의 흉악범도 아닌데 왜 처벌을 하냐고 반문하곤 한다.

하지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주취소란 때문에 발이 묶인 경찰관을 애타게 기다리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 소란’은 결코 사소한 범죄도 아니고, 처벌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는 ‘관공서 주취 소란’이 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소란으로 ‘변질 되지 않은’ 이야기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셨으면 한다. 온전한 당신의 이야기라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조직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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