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택지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공사기간도 아파트에 비해 훨씬 짧은 7개월~1년에 불과한데다 마감재가 일반건축물에 비해 1/3~1/4에 불과한 값싼 드라이비트가 사용된다.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가 소형 주택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 도심지마다 일정한 토지공간만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다.
지난 5년 간 오산시에서 허가된 도시형생활주택은 201건에 모두 3천768가구에 이르고 있고 한다. 이들 주택에는 가구당 1~3명의 적은 인원이 살고 있어 거주 인구는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 주차난을 겪는데다 화재 시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면적이 1.3대이고, 오피스텔은 0.99대여서 가구당 1대씩은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0.4대 수준이다. 2~3가구당 한 대씩밖에 주차할 수 없다. 골목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이유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발생 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지난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128명이 사상한 대형 참사가 그것이다. 기존 아파트는 건물 간 거리가 6m 이상인 반면 이 건물들은 건물 이격 거리가 1.5~1.7m에 불과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틈이 연통 역할을 하면서 화재가 커진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물 간 이격 거리를 1m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화재에 취약한 값싼 마감재 사용도 무방비 상태다. 당시 도로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에도 애를 먹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우리는 주변에 허술한 안전 규정은 없는지, 보완하거나 강화할 법규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중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2009년 1천688건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4~5배씩 늘어 현재 40만가구 이상이 공급됐다. 이 중 절반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당초 예상대로 각종 소음 환경 주차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당국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 상황을 특별 점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