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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계영배(戒盈杯)의 교훈을 잊지 말자

 

계영배(戒盈杯)는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술잔으로, 술잔의 이름과 같이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음주소란·난동행위를 부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올 상반기 경기도내 지구대·파출소 가운데 1인당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곳인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는 1만1천624건을 출동해 1인당 평균 228건을 기록했는데 그 대부분이 유흥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신고이다.

주말이면 로데오거리 등 번화가에는 술에 만취되어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구대·파출소 내에 동행되어 와서도 경찰과의 몸싸움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법집행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죄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형사 입건하고,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도를 넘는 공권력 무시행위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법을 집행하여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스스로 준법정신을 갖고 책임의식 있는 이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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