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그것은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해야 가능한 것이다.
우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도로 외는 도로로 정한 곳 외의 곳이며 그 예로는 지하주차장, 대학교 캠퍼스 또는 운동장,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소들의 공통점은 도로와의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거나 그곳을 관리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자가 있는 곳이 그렇다.
이러한 곳에서의 자동차 이동 또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운행해야 할 것이며 지시사항 등을 지켜야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받을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주행할 시엔 20㎞로 미만으로 달려야 기둥 사이로 다른 자동차나 사람이 갑자기 진출할 때의 사고를 피할 수가 있다.
대학교 캠퍼스 내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속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놓았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거나 방지턱을 피해 주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럴 때 인명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중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할 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 하여 여유롭고 편안하게 운전하다가는 도로와 도로외의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