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이후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된 불량식품 먹거리 사범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했지만 일선 법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사람들의 안전한 위생적인 먹거리의 구현은 중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하나 현실은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양형규정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국민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허위표시는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시 8월 이하 징역형을, 가중처벌은 10월~1년6월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법원의 판결에서 징역형을 유예해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 전주지법은 지난 6월 국산 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과 면류 3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범행기간이 길며 매출규모도 크지만 국산 쌀 사용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수입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며 고작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법도 지난 9월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는 빵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 등 일당 10명에게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기준치를 60배나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고사리를 밀수해 판매하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유예해 주었다. 먹거리는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한다. 위반업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단해야 마땅하다. 청결하고 깨끗한 먹거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 이유다. 생존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훼손하며 돈을 벌려는 왜곡된 의식은 엄격히 처단되어야 마땅하다.
청결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철저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엄격한 관리체계 확립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정착시켜 가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로 국민건강을 지켜가는 일에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기 바란다. 법조관계자는 먹거리 사범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차별적인 형량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먹거리 사범의 근절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