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일 친구랑 대학 입학시험 보러 가서 하룻밤 자야하는데 알고 보니 학생은 모텔에서 못 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여학생 두 명이 잘 수 있는 숙박시설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ㅠㅠ’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뜬 대학입시 여학생들의 절박한 호소다. 업소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숙박업소들은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시험을 보기 위해 타지방에서 온 청소년들에게는 큰 난관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많은 경기도내의 모텔 등 숙박업소와 찜질방 등 숙박 가능업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보 보도(28일자 19면)에 의하면 업소 상당수가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청소년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제시해도 다수의 숙박업소들은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다. 업주들의 말에 따르면 “몇 만원 벌려다가 재수 없으면 몇 백 만원 벌금 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져 차라리 청소년을 안 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도 “청소년이 와도 무조건 받아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주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법과 현실 사이에서 난감해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시험을 위해 경기도에 온 청소년들은 노숙자들과 함께 수원역이나 터미널 대합실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노숙을 해야 하는 입시생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도내 지자체와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대입 수험생을 위해 ‘합격응원 객실’을 제공하고 있다. 유스호스텔 객실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제도이다.
경기도와 대학이 있는 도내 지자체, 해당 대학들도 숙박시설을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이를테면 대학기숙사 유료개방, 지자체 유스호스텔과 민박 등을 임시 숙소로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숙박업소들을 청소년들이 시험 하루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 근처 숙박업소를 당일 임시 수험생 숙박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숙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음주, 남녀 혼숙 등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