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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소음기준 준수하는 집회문화 정착을

 

올 한해 안양시 동안구에서는 1~9월까지 총 162회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안양시에 걸맞게 폭력행위 등 불법집회는 없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집회 시 소음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유지명령(기준 초과시 경고) 4회, 중지명령(기준 초과 시 유지명령하고 재측정한 결과 다시 초과한 경우 재경고) 2회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주변 주택가·오피스텔에서 집회 시 소음으로 인해 112신고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환경부의 자료 중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50㏈이 초과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60㏈이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 초과의 경우는 정신집중력 저하, 라디오 청취 방해 등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

집회 시 소음의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 도서관의 경우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야간 각각 75㏈, 65㏈이하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할 때 집회 소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집회 참가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소음기준 초과 시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어 자칫 과도한 욕심이 본인과 주변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에 의해 법을 준수하는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며, 불법을 행하는 집회에는 철저히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디 집회 시 기본적인 법질서 준수는 물론,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집회를 개최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집회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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