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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스쿨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가 많고 출발전 음주감지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 한다.

종종 현장학습을 떠나는 버스의 음주감지를 하러가다 보면 학교 앞 통학시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내에서는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쌩쌩 달리는 차량이 너무도 많다.

필자가 살고 있는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는 5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섬이나 두 개의 다리가 있고 인천공항이라는 동북아 제1의 허브 공항이 있으며, 공항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있는 사통팔달의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학교 앞의 신호등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통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스쿨존 안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섬이라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 하나쯤 위반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스쿨존에서의 서행운전과 신호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남보다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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