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롯데가문의 두 아들이 드라마같은 상황을 연출하다가 드디어 진흙탕 싸움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평소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잘 하여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였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들의 어눌한 한국말 표현을 보면서 분노와 연민의 감정을 추스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 일구어 놓은 가업을 자녀들이나 똑똑한 직원에게 원만하게 물려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전에 내 얼굴만 보면 수원고등법원 잘 되가느냐고 반갑게 맞아주던 고 고희선 의원의 농우바이오가 가업승계에 실패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의 유족들은 1천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업승계 문제로 고민에 빠졌었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상속재산인 주식지분의 매각을 결정하고 경영권을 다른곳에 넘겼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각종 세금, 법률문제들을 생전에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라 하겠다. 다행히 농협계열사로 편입되어 그분의 회사 창립정신이 계승될 수 있게 되었다.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승계, 제3자 승계, M&A로 구분되는데 자녀승계는 회사의 설립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고, 제3자 승계는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고, M&A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기업승계의 과정을 보면 경영권승계와 지분승계로 구분되는데, 경영권 승계는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이고, 지분승계는 후계사장이 기업 내에서 주주로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점포라 할지라도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법률적, 세무적 문제로 마음고생하게 되고 법정에 가거나 가업승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
때마침 티비화면에 ‘ㅇㅇ그룹 경영권분쟁, 소송전 시작’이라는 큰 자막이 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은 가업승계 문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하다가 법률적, 세무적 문제를 겪는 일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정부에서는 가업승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정부뿐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가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가업승계는 상속과 증여, 세금에 관한 부분이 주된 분야이지만 가족 모두의 협조와 의견일치도 중요하다.
가족간 다툼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매출 감소와 금융상 어려움을 가져 올수 있어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 또는 회사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생전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로 하여금 인수하게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 각종 상황을 가정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경영권 이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주주들이 많은 주식회사의 가업승계는 상속이나 증여 외에도 회사법과 조세법, 기업지배구조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률문제들이 얽혀 있어 반드시 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생전에 가족 모두가 합의하여 순조롭게 경영권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상속이 불공정했다면서 설립자 사망 후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4조원대의 유산분할 소송은 아무리 사전준비가 철저했더라도 피할수 없는 위험이 있을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