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수원시의 바짓단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본보는 오늘까지 4차례에 걸친 연속 기획물과 지난 28일자 ‘정부는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의지 있는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왜냐 하면 기초지자체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 광역시급인데 행정은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초지자체 주민들은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력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이 넘거나 육박하는 기초지자체는 120만명의 수원시를 비롯, 창원시(107만명), 고양시(102만명), 성남시, 용인시(이상 97만명)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수원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울산시에는 117만여명(2015년 7월31일 현재)이 살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울산 5천808명, 수원 2천794명이다. 울산시는 수원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 만족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에 따라 도내 수원시와 고양·성남·용인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5개 지자체는 지난 2013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용역비는 수원과 창원이 2천만원씩, 고양·성남·용인은 1천만원 씩을 부담하는 등 의기투합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대도시 특례 제도 도입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단다. 실례로 2013년 1차 정책간담회에는 고양을 제외한 4개 지자체 시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후 2014년에 2차 간담회에는 수원과 고양시장만이, 2015년 3차엔 수원시장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염태영 수원시장으로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원시의 바짓단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일부 지자체의 뻔뻔하고도 한심스러운 태도다. ‘수원시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느니 ‘어차피 제도가 마련될 경우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 아니냐’는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힌다.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제도가 마련되면 어차피 모두 적용 받게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수원시 관계자의 한탄처럼 해당 지자체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시행이 조금이나마 앞당겨 질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