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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당신의 수표는 안전한가요?

 

‘수표가 도난수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종종 지역경찰근무 중에 접해볼 수 있다.

도난수표는 은행에 제시하게 되어도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며 소액수표라면 수표분실자와 수표소지자간에 5:5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고, 액수가 작다보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액수라면 5:5로 간단히 나눠버리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도난수표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 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된 수표소지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자는 발급은행에서 수표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수표분실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면 도난수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상당부분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수표를 받으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전화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다고 보고 수표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수표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확인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또한 수표분실자는 수표를 분실한 즉시 경찰서와 발급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법원에는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분실 수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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