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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기부금 단체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여야

 

기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인도적 행위이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3천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8~50%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도 6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후원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과 해외아동 등에 직접 전달되어 이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비와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한 언론사가 지난해 말 기부금 받는 단체들의 투명성과 효율성 검증을 시도했는데, 공시의무가 있는 3천991개 공익법인·단체 중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한 단체는 큰 기관을 중심으로 19개에 불과하였고, 공개한 단체 중에서도 8개는 효율성(총경비 중 순수사업비 비중)이 70% 이하였으며, 효율성이 50%에 못 미치는 단체도 5개나 되었다.

우리가 낸 기부금이 순수 구호사업이 아닌 단체의 인건비, 시설비 등 간접비에 상당부분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평가기관인 체리티내비게이터는 적정 효율성 기준을 79%로 보고 있는데, 공개한 우리나라 19개 단체 중 8개만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공시를 전혀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3천972개 기관·단체들은 모금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순수사업에는 극히 일부만을 배분하는 단체가 있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모금과 사업운영에 비용이 불가피하게 소요되겠지만 순수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크다면 그 단체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부된 재원 사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에 앞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건이다.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지 않고 많은 부분 비효율적으로 누수 된다는 것은 기부자의 선의와 신뢰가 저버려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12조원이 넘는 기부금에 2조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배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모금활동을 하는 기관들의 순수사업비 비중을 포함한 회계 등 제대로 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기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금 관련 인건비나 사업담당 인건비 등 간접비를 순수사업비에 포함하여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단체가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순수사업비가 일정수준(예: 70%) 이상인 법인·단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개선노력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은 추가적으로 1~2조원의 조세지원을 하면서도, 많은 부분 누수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선의도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사회복지법인·아동구호단체·종교단체·국제구호단체·문화재단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금 단체에 대해 회계와 사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이들 기관의 효율성을 높히어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건전하고 튼튼한 반석위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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