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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인권보호 활동은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임을 뜻하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에 대해 국가의 해야할 일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특성상 적법절차에 의해 범인을 체포, 검거 활동 중에 부적절한 언행 및 행동으로 과거에 인권이 무시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 정서상 범죄자 인권마저도 보호해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이나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달라진 현재 경찰의 모습을 보여 존중받는 경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포경찰서는 유치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활용해 유치인 자해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인권뿐만 아니라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피해자 인권을 위해 피해자 보호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회복, 경제적·의료비 지원 기관 연계, 피해자보호 멘토 위원회 활동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인권보호 활동을 져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경찰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인권활동을 계속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 변화된 경찰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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