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정부는 2005년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세무사들의 컨설팅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퇴직 연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 국내 메이저 증권사, 메이저 보험사 등이며 각 회사마다 운용방식은 다르니,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본인의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 운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원들의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월납이나 일시납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퇴직금을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금융 상품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그럼 근로자와 기업이 갖는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 기관이 보관해 주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퇴직 연금이 도입되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국민연금, 연금 저축을 통해 소득 공제 혜택을 한도까지 다 받고 있다면 퇴직 연금 추가 압입을 통해 절세효과 까지 누릴 수 있다. 퇴직연금은 단순한 정기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나 보험 등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욕구에 맞게 운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납입, 운용, 수령 단계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가입 연수가 장기이기 때문에 비과세 효과 및 과세이연(세금 납부시점을 연장해 주는 제도)을 통한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는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동안 적립해 두었던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는 퇴직 연금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회사의 퇴직 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주거래은행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연금 제도는 중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금을 받기 힘들어졌지만 최근 퇴직금 담보 대출로 퇴직금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경영학박사 (재무관리 전공)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