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 결과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말하지 않고 끊는 잘못된 신고전화와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비긴급성 신고 전화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에 아래와 같은 올바른 112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첫째,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 상호명(간판), 일반전화번호, 이정표, 도로명 주소를 불러주거나 아파트 이름이나 주변 큰 건물의 상호명을 알려줘도 되고, 만약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알려 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관리번호(상단부 위치좌표 8자리)를 알려주자.
둘째, 범죄의 종류와 피해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방법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범인의 수와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도주방향, 흉기소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평소 GPS 또는 와이파이를 켜 놓으면 신속하게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범죄신고는 112, 경찰민원 상담 문의는 182, 110번으로 전화를 하자. 시민들은 모든 신고는 112로 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고 관행으로 인해 경찰민원 상담 문의 및 타기관 민원 신고도 112로 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시 현장 경찰관의 출동이 늦어지고 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은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잘 숙지하여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히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