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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A car caravan, too

 

‘캠핑 인구 100만 시대’ 이른 바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캠핑족들의 로망인 캠핑용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caravan)’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캠핑업계에 따르면 카라반의 사전적 정의는 ‘이동하는 주택’이지만 현행법으론 자동차관리법 제3조1항에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승합자동차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소유한 카라반의 경우 자동차등록에 따른 취·등록세(5%·자동차세 승합차와 동일)를 내고 차고지도 신고해야 한다. 수십만 원이 드는 책임보험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

또한 캠핑장에 사용되고 있는 카라반의 경우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카라반을 자동차야영장의 부대시설로 등록하거나 소매업으로 허가받고 운영하면서 카라반에 설치된 화장실의 오폐수, 전기 등의 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규제를 받는 일반 카라반 소유자와 달리 캠핑장에서 수십 대 카라반을 운영할 경우 세금은커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지난 3월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전에 캠핑장에 고정된 시설로 운영되는 카라반은 자동차가 아닌 숙박시설로 봐 관할 지자체에 영업허가를 받거나 관광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업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카라반도 자동차라는 인식을 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즐거운 캠핑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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