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9월 군포시 당동 빌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는 짧은 사이 순식간에 확대되어 거실을 태우고 각종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도 집안 가득 채워져 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앗아가고 설상가상으로 연기로 의식을 잃은 아이의 엄마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주택화재는 우리 가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주택에서 화재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직접·간접적으로 광범위하여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거론한 화재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생되었던 크고 작은 많은 화재사례로부터 교훈으로 입증되었으며, 화재로 인한 제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발생이 높은 주택화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2월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4일까지 소급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인지,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을 주택에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갖춘 후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특히 소화기는 가정 내에서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에 대하여 분석결과 취침시간인 심야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초기 대응 및 대피가 늦어져서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감시를 이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주는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이 필요없이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와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음성경보장치가 내장되어 단독으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강한 소음을 발생한다. 이 때는 최대한 빨리 화재로 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나사못 2개를 천정에 설치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소방관이 출동하는 몇 분 사이 불은 순식간에 확대된다는 사실이 화재사례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소방관 100명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은 우리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명음’이다.
관련법령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부족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이런 기초 소방시설을 구입하는 비용은 소화기, 감지기 한 세트에 5만원정도로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면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의 큰 비용은 아니라 본다. 우리 모두의 불청객인 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기초 소방시설이야말로 내 가정의 ‘생명지킴이’임을 명심하고 시설을 갖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