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이에따라 각 부처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행복, 국가의 선진화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그 시작이자 끝이 될 겁니다.
우리 경찰에서도 법 집행기관에 걸맞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13년 3월15일,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해서는 신원이 명확한 자라도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수 있게되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취자가 한 명이라도 사무실에 있으면 그 파출소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곤란해집니다. 이미 각 지역관서에는 더 이상 말로만 달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입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인권문제, 더 크게는 끊임없는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다수의 지역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담배 꽁초를 투기한 사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몇몇 언론기사가 논란이 되었는데, 진상은 경범죄를 범한 사람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경찰관을 밀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은 담배꽁초 투기가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연히 경범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권력의 원활한 집행은 ‘치안의 정상화’에 주요한 발판입니다. 치안의 정상화는 곧 사회적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경찰, 이러한 모습에 협조와 격려를 해주시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선진사회로의 도약도 앞당겨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