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위반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폰 앱스토어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 등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을 클릭, 위반 사항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 요건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 황색노면 표시구간과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주변 등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사진은 5분 이상 시간 차이를 둔 차량의 번호판 식별과 위반 이후 이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한다.
단, 사진앨범 기능으로 신고시에는 시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의 증거사진으로 활용이 어렵다.
한편 구는 지난 2013년 220건, 2014년 622건, 2015년(10월 말 기준) 798건 등 총 1천640건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했다.
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3년 12건, 2014년 118건, 2015년 131건에 이르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