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불만, 스스로 풀지 못하는 스트레스, 공권력 경시 풍조,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서에서 주취상태로 난동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높이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정신적·육체적으로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으면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늘어갈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주취자 소란행위에 대해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관대하고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주취자를 제지하고 달래는 과정에서 많은 경찰인력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 급박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국민들이 도움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에 만연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만취하여 법을 어기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주취자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소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해외 선진국들도 주취소란 및 난동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여 기초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뚜껑이 열린 술병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된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영장 없이 체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 관공서의 주취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술에 취한 채로의 뜻은 주취정도와 관계없이 위반자의 행동, 상태, 감지기 반응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행위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면 충분하고 결과 발생까지 필요치는 않다.
또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항목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확실해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관공서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인권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 난동으로 폭행 등을 당하는 경찰관, 주취자의 가족 등 모두에게 상처이다.
주취자 또한 어느 한가정의 가장, 또는 어느 누구집의 사랑스런 아들·딸들이다. 스스로의 기본을 지켜 평등한 법 아래 내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당당히 누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