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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산하기관 채용 공정성 담보해야

‘관피아’와 ‘정피아’ 논란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다. 퇴직 공무원이나 관료들의 산하기관, 단체와 관련업종에 재취업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경제부 국토부 환경부 교육부 등 전체 정부 부처에 걸쳐 퇴직 관료들의 관련기관 재취업과 임용은 일반화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만찬가지다. 최근 안양시 각급 산하기관에 전직 간부 공무원과 전 시의원들이 대거 임명되고 있다고 한다.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장과 고위간부 자리를 공무원이나 시의원 출신들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말이 공모지 사전에 내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소수에 불과하다. 지원해봤자 들러리 설 것이 뻔한데 뭣하러 공모에 응하느냐는 비아냥이 들린다. 민간에서 전문인이나 전문경력자들을 뽑아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 공무원들은 대개 법에 정한 정년보다 2년 먼저 명예퇴임한 다음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정년을 끝까지 채우고 싶어도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후배 공무원들의 원성이 두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명예퇴임한 공무원에게 2년 간의 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안양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 기초자치단체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갈 만한 산하단체의 자리가 없으면 현직에서 정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할것없이 산하단체나 각급기관장 임명이 ‘내 사람’을 심는 수단이 된다거나 ‘보은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 누가 봐서도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산하단체 간부들의 자격기준을 보면 공무원 경력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민간인들이 공모에 엄두를 내지 못 하는 이유다.

공모제를 빙자한 공모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투명하게 공모절차를 진행한다고 아무리 강조하지만 그 내막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산하단체 임직원 공모에서 ‘들러리’ 경험이 있는 인사들은 하나같이 공모 과정을 ‘졸속’이나 ‘파행’ 같은 말로 표현한다. 예상했던 인물이 임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공무원들의 수십년간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무늬만 공모’의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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