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다. 기존 경찰은 범인검거와 예방순찰, 홍보에 주를 이루었고 피해자보호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2명의 적은 인력으로 기관에 연계해주고 케어해주는 데 그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심리상담·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1~2일, 최대 5일) 제공, 범죄 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 편의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 요청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자 경찰에서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영수증을 모금함이나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기부하면 이마트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 영수증 총액의 0.5%를 기부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는 경찰에서 결정한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제도적 지원이 경찰의 중요한 임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생명, 신체, 성과 관련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생각보다 많으며 피해자에게 양질의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지원제도,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보호 지원제도를 알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