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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교통사고 접수증 바뀐 제도를 아시나요?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에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간 뺑소니·무보험 사고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민 보호정책을 마련,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 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라는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이중삼중으로 방문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던 불편함도 개선해 이제는 민원인이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때 담당조사관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확인원을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된 뒤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했던 민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등기우편만 기다리면 되도록 하였으니 경찰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의 진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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