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요즘, 주택화재, 공장화재 등에서의 각종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제정과 홍보를 통한 노력과 더불어 주택화재 예방점검 요령 및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집 천장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둘째, 가스예방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중간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위는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열기구 등 난방기의 위험에 경각심을 가지자.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하며, 장시간 난방기 사용시 주변복사열로 인한 열축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넷째,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우리 모두가 숙지하자.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60% 이상이 화재발생시 나오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다. 화재시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에 대고 자세를 낮춘 채 벽을 더듬으며 비상구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처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