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았으며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12월 21~23일 실시하며, 시청 건축2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590-2395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