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공단 내 제조업체 S사는 재직·퇴직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돼 3천여만원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전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1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2014년 131억원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지청(안산·시흥 관할)의 경우도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돼 현재까지 3억9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2억1천만원, 2013년 2억4천만원, 2014년 2억7천만원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정수급자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잘 갖추어진 제도적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진 국민의식 함양으로 실업급여 정당수급의 정착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4대 보험 전산망과 연계한 자동경보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전담팀 신설 등을 추진해왔으며,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국번없이 1350)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예방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 힘들 때 실업급여는 분명 힘이 된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부정수급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