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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변화하는 인권환경, 인권경찰이 앞장서다

 

‘이론상 그리고 언젠가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로 분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일제 치하 이후, 1954년 국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험난했던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서 경찰은 권력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특히 일제시대 경찰은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였다. 광복 이후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과 이어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열사 사망사건 등, 역사적 사건에서 경찰은 인권침해의 근원(根源)이였으며, 결국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한 이미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참담했던 경찰의 인권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지금 경찰 전체에서 부는 인권에 대한 내부 개혁의 바람은 참으로 놀랍고 그 참여도는 대단하다.

인권영화 제작과 영화제 개최, 국가 인권위 진정(권고)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각종 노력들(내부 성과 반영, 사례 중심별 교육 추진 등)…. 단순히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다는 소극적인 인권개념에서 벗어나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 아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인권보호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빈번히 제기되는 진정은 법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제절차 방법 중의 하나라는 인식으로 응대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의 인권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실제 최근 5년 간 경찰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설 및 제도개선까지 생각하며, 다각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오늘도 땀흘려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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