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날 불량 식품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의미하나,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이런 유형의 불량 식품을 발견하였고 이를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불량식품 신고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번없이 1399.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 셋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포상금이 거액인 이유는 불량식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주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문수사팀 등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