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강제하는 권력’을 의미하는데,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1945년 10월21일, 이념대결과 사회 분열로 정부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혼란의 와중에 창설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호국경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와, 박종철·이한열 고문치사 사건, 피의자 날개꺾기 고문 사건 등은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반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서 및 집회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시선도 병존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관은 한국의 주요 직업 중 ‘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을 입고 엄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주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민원인들의 욕설과 고함을 들으며 범죄자에겐 흉기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배제하며 치안서비스를 펼치는 ‘감정노동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일선 경찰관에게는 매일 마주치는 시민들의 믿음이 힘이고 권한이다. 그들의 믿음을 얻어야만 제대로 올바로된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 또한 공권력 무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의 법과 질서가 있어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스스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경찰도 엄정하고 공정한 공권력을 사용해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