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번잡하거나 차선이 넓은 몇몇 도로 위에 육교가 설치되어 되어있고, 그 육교 아래로는 차량들이 빠르게 통행한다. 그 자동차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단속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육교를 이용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보행자들이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 하는 아찔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많은 계단이 있는 육교를 이용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육교는 과거 차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교통의 혼잡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1조 4호를 보면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육교 아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 법조항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육교를 없애고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육교 아래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육교를 없애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학교 근처 도로에는 횡단보도보다 육교가 어린이 등의 안전에 더 유리한 면이 있어 학교에서는 그 부근의 육교 철거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 무작정 육교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정책과 법조항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