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불법구조변경·불법부착물·번호판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였다.
위 세가지 중점 단속 대상 중에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고, 위험을 체감하는 불법행위가 바로 ‘이륜차 인도주행’ 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사람들 틈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또는 물건을 빨리 전달해야 한다는 등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이륜차 범법행위에 대해 업무의 특수성, 이륜차 운전자의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용이 베풀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주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인도상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체 이륜차 교통사고 중 10%가 인도·횡단보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륜차의 인도주행 사고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만큼 중대한 사고이며, 단순 인도주행이라 할 지라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라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명제를 잊지 말고 이륜차를 운전하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어 ‘도로 위 존중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