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체육을 관장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 체육을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는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준비위는 전날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회의를 열고 통합체육회의 국문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체육회 외에도 대한민국체육회, 한국체육회, 대한생활체육회 등 후보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로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문 명칭은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로 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KO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시·도체육회 규정과 가입·탈퇴 규정도 논의했다.
첫 통합 시·도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후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가 대의원총회에서 추대받아 맡을 수도 있고, 회장선출기구의 선출로 정해질 수 있다.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신분은 임기 4년의 임원이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종목단체의 등급은 현행 그대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각 종목단체의 회원인 시·도 종목단체를 구성하려면,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수와 비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회원단체의 시·도 종목단체를 만들려면 관내 시·군·구 수의 ⅔ 이상 지역에 관련 종목단체가 있어야 한다.
또 같은 국제경기연맹에 포함된 종목들을 분리해 별도의 국내 연맹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국제경기연맹이 분리된 종목이더라도 국내 저변이 매우 취약하면 유사 종목과 단체를 통합하도록 했다.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통합체육회의 회장선출기구는 종목단체(지역 종목단체 포함)와 지역체육단체로 구분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종목단체는 정회원·준회원단체까지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역체육단체는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투표권을 준다.
통합체육회 회장선거제도는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