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면(覆面)을 하고 음성까지 변조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노래로만 상대와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은 시청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즐겁게 하는 복면이 있는 반면, 마스크와 검은 수건 등 복면을 한 일부 시위대가 백주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무법천지를 만들어 사회 안전에 위협을 주는 복면이 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복면은 폭력시위를 부추기고, 집회의 자유를 막는 법치국가에 반하는 불법적 행태를 낳는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불법시위로 기소된 1천900여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폭력 시위 뿌리를 뽑기 어렵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관에게 보도블록, 각모 등을 던지고 철제 사다리로 찌르는 폭력을 휘두른 594명의 시위자 중 93%가 마스크 등으로 복면한 상태이다. 이중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소환장을 발송, 출석을 요구한 시위자는 153명이다.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441명은 마스크, 고글 등 복면을 한 상태여서 신원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이렇듯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과 얼굴을 가린 복면은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무너뜨리고 불법폭력시위로 변질시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의 고리만 생산한다.
복면 뒤에 숨은 폭력으로 경찰 공권력이 위협을 받고,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주는 일부 극렬 시위자의 강력한 처벌과 평화로운 집회 문화정착을 위해 복면금지법은 예방책의 하나일 것이다.
시민의 안전에 위협(威脅)을 주는 ‘복면위(威)왕’이 복면을 벗고 떳떳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건전한 시위문화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