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2006년 최초로 발생한 이후 계속적으로 그 방법이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방법의 진화에 따라 금융당국과 검경의 노력도 발전해 왔다. 먼저 금감원에서는 7월 중순 ‘그 놈 목소리’라 불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를 열어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기존 지연인출제(300만원 이상 인출 시 후 ATM 인출 제한 시간을 30분) 한층 더 강화해 ATM 인출 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은행창구서 500만원 이상 다액 인출·송금시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경찰이 출동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게 했다.
그 결과,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작년 하반기 2천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천56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금융·수사기관의 노력뿐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전 지연인출제도를 처음 실시했을때 ‘10명의 사람들을 위해 만명이 불편함을 감소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등의 비판 여론이 일었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우리 중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생 피땀흘려 번 돈을 사기를 당해 잃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잠시 겪는 불편함을 한번쯤은 더 생각하고 감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ATM기에서 인출이 늦어진다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경찰들의 확인으로 인하여 잠시 일이 지체가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예방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언젠가는 보이스피싱의 뿌리를 뽑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