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건축인·허가의 권한위임 범위를 안내하고, 업무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제정·고시 및 특수구조 건축물, 제도 등 각종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건축관련 업무연찬을 겸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앞서 건축인·허가의 권한위임 범위를 설명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김기영 건축1과장은 “설계사무소 건축사는 일반 민원인이 아닌 건축공무원을 대변하는 준공무원의 위치임을 인식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책임읍면동제가 민원인의 혼선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